부동산 증여 1579억·46.8% 달해 유가증권 52.6%· 금융자산 54% 상위 1% 부동산 증여 건당24억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금수저 미성년자에 증여한 재산이 1조원을 넘은 가운데 금수저 중에서도 상위 10%인 이른바 '다이아 수저' 미성년자들이 물려받은 자산 증여액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는 부동산 한 건당 평균 24억 원을 증여받는 등 한번에 증여받은 자산 규모가 건 평균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 미성년자 증여 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증여는 부동산 3377억 원, 유가증권 2370억 원, 금융자산 3282억 원 등으로 이 3가지 자산 증여가 전체 미성년자 증여액 1조279억 원의 8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상위 10%가 459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의 경우, 상위 1%가 451억 원(전체 13.3%)을 증여받았다.
상위 10%는 1579억 원을 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46.8%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한 규모는 상위 1%가 평균 23억7000만 원, 상위 10%는 평균 8억5000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건당 평균 1억8000만 원의 각각 13배, 4.7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가증권은 상위 1%가 393억원을 증여받아 16.6%를, 상위 10%는 1246억원을 증여받아 52.6%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가 평균 20억7000만원, 상위 10%는 평균 6억6000만억원에 달했다.
금융자산은 상위 1%가 619억원(18.9%)을, 상위 10%는 1769억원(53.9%) 증여받았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19억2000만원, 상위 10%는 평균 6억1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의 40%(3509억원)를 서울 강남 3구가 차지했다. 각 자산별로는 부동산 증여 금액의 30%인 1004억원, 유가증권 증여 금액의 27%인 644억원, 금융자산 증여금액의 40%인 1298억 원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의 60%(5377억원)를 차지했고, 건수도 3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1576억 원, 1711건), 대구(351억 원, 333건), 부산(338억원, 347건) 순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수저 계급론'이 나올 정도로 부의 대물림이 이뤄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