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채용과정에서 연구실 선·후배가 각각 응시자와 면접관으로 만나는 등 채용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IBS 내부 임용규칙을 보면 채용 공정성이 우려되는 자는 '면접 전형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버젓이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IBS 원규에 따르면 채용 시 응시자와 이해관계자, 직근 상급자, 친인척 등 채용 공정성이 우려되는 자는 전형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변 의원은 "IBS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정규직원 채용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위원, B위원은 응시자 C씨와 같은 대학교 D교수 연구실의 선·후배 사이였고, 함께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였음에도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B위원과 C위원은 서류전형, 1차 면접위원에서 제외되지 않아 연구실 선·후배가 면접장에서 응시자와 면접관으로 만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명벽한 이해관계가 있어 임용규칙을 위반한 사례임에도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이런 사례는 또 있었다. 연구실 선·후배, 직근 상급자가 전형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응시자 E씨의 서류전형에 참여한 F위원은 직근 상급자이기 때문에 제척됐어야 했는데, 서류전형과 1차 면접위원으로 채용과정에 관여했다.

또 서류전형과 1차 면접심사에 관여한 G위원과 1, 2차 면접위원인 H위원은 지원자인 E씨와 같은 대학 I교수 연구실에서 함께 공부했고, 논문과 보고서에 이름을 함께 올린 바 있다. 결국 A씨와 E씨는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다만 A씨는 합격했지만,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의원은 "논문에 이름을 함께 올릴 정도로 가까운 선후배 사이이면서도 스스로 제척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채용비리"라며 "IBS는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위자에 대해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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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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