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의 유통과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았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양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 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 기관간 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행사 중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표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또한, 웹툰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을 계속 합동으로 단속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국제화·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 상시적인 협조 경로(채널)를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유공 경찰관·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도 공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양 기관은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32개 등을 합동으로 단속해 '밤토끼' 등 사이트 9개의 운영자 25명 등을 검거(구속 6명)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폐쇄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3개를 합동으로 단속한다.

또한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하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긴밀한 실무 협조와 합동 단속을 통해 효과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문체부가 긴밀하게 연결·조정·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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