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 간 담합을 일삼은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이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입현미 운송용역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이다. 7개 사업자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이다. 8개 지자체는 3개 광역시(인천·부산·울산) 및 5개 도(강원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 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통대로 각 사의 물량을 정한 후,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 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농림추산식품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전체 물량을 운송해왔다. 그러나 1999년 하반기부터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운송사업자방식이 변경됐다. 농식품부는 운송업무를 수입현미가 들어오는 항구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부산항), 강원도(동해항), 경상남도(마산항), 경상북도(포항항), 인천광역시(인천항), 전라북도(군산항), 전라남도(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울산광역시(울산항) 등 각 지자체로 위임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 총 127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수입현미 관련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수입현미 관련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