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에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대여 측면도 있고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투자와 대출은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용을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 씨와 정 씨의 남동생 정모(56)씨는 2017년 2월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조 씨는 정 씨 남매에게 코링크PE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조 장관 처남 정 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000원을 지급해 조 장관의 부인 정 씨가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PE에 차명투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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