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가 8일 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가 8일 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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