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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