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료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의 여유재원이 지난 10년 새 16배 증가, 지난해 말 누적액이 4조2000억원 가량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유재원은 각종 사업 예산 집행 후 남은 예산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기금 여유재원 누적액은 결산 기준으로 2009년 2552억원에서 2018년 4조1848억원으로 16.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라면 올해 말 누적액은 4조5000억원, 4년 뒤인 2023년에는 5조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력기금 여유재원의 이자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자 수입만 2014년 489억원에서 2018년 674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기금 부담금을 지목했다. 또 정부의 각종 부담금 중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1순위로 전력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2001년 3.31%, 2002~2005년 4.591%, 2006년 이후 3.7%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와 '2017년 부담금 운용평가보고서'에서도 전력기금의 여유재원 규모가 과도해 현행 3.7%인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3.7% 요율을 유지할 경우 2023년에는 기금 여유재원 누적액이 5조69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부담금 요율을 현재보다 0.2% 인하할 경우 기금 수지에 큰 영향없이 기업과 국민 납부 부담액이 2020년 기준 약 1183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어 의원은 "사업비와 기금 운영비보다 수입이 과다해 여유재원이 필요 이상으로 누적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담금 요율을 인하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