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건수, 2016년 80건→2018년 139건
하도급대금 미지급 '갑질'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대게 경고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 건수는 2016년 80건에서 2017년 94건, 지난해 13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내린 처분의 대부분이 경고로 끝났다는 점이다. 실제 이 기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총 313건의 처분 가운데 215건(68.7%)이 경고로 끝났다. 65건(20.8%)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고, 과징금 처분은 28건(8.9%), 고발까지 이뤄진 사건은 5건(1.6%)에 불과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최근 대림산업이 2015년 4월부터 3년간 760여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15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900건의 법 위반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대금 미지급이 적발돼도 비교적 가벼운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2016-2018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현황. 김병욱 의원실 제공
2016-2018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현황. 김병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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