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동행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6일 상조업체 동행라이프가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행라이프 상조 소비자인 A씨는 2017년 5월 25일 동행라이프로부터 재화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 계약을 해제했지만,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 203만2500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29일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한 바 있다.

또 상조 소비자인 B씨 또한 2017년 10월 31일 동행라이프의 재화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 계약을 해제했지만, 해약환급금 79만7000원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한 지연배상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2018년 10월 5일 해약소비자에게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같은 달 10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권고했지만 동행라이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법인 및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상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대표자에게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행라이프는 법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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