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부메랑을 맞았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는 6일 이 대표를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행동연대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대표가 직권을 남용해 전 목사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죄를 범했고, 내란선동이라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대표는 "물론 집회 현장에서 과격한 발언이 나왔고 민주당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말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었겠지만 국민의 정부실정 비판을 낮은 자세로 듣고 반영할 생각을 하는 게 옳다"며 "다소 과격한 주장이 있었다고 해 집권당이 내란선동을 운운하며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한 것은 정치적 폭거이자 독재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대표는 이해찬 대표의 '고발'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집회를 진행하다 보면 수위가 높은 발언이 나올 수 있다. 그에 대해 (여당이) 유감 표명은 할 수 있겟지만 고발을 한다는 것은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명의로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전 목사는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으며 2019년 10월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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