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된 배경으로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를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는 검찰의 기존 수사 관행을 없애려는 취지다.
공개소환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 언론 공개는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다. 특히, 전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대치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개선방안을 고민하던 검찰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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