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한송온라인 리걸&컨설팅센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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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은 기본적으로 가락. 리듬 그리고 화성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요소가 일련의 체계와 질서를 유지하며 배열되어 독창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음악이 완성되는 과정은 작사와 작곡 과정을 거쳐 연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전자적 기법이 많이 가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써 음악저작권과 해당 음악저작물의 실연자가 가지는 음악인접 저작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음악저작물에서의 저작권 위반 부분은 과연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먼저 원 저작물이 적법한 저작물로서 '독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물은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의거하여' 라는 말이 좀 애매하고 어려운 용어다. 쉽게 말하면 원 저작물과 관련하여, 또는 이에 직·간접으로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저작물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침해 의심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어 졌다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될 수 없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이다. 이들 세 가지 요건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아 보이나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이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 아이디어와 표현이다.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의 공유의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달리 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표현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검토 단계에서 유사한 부분이 아이디어 영역인지, 아니면 표현의 영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 이의 구분은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더 단순하게 정리하면 아이디어는 비창작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표현의 영역은 창작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지칭한다.

혹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저작물이 독창성이 있는 저작물이고, 상대방의 저작물이 자신의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고,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상대방은 그 반대 방향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원 저작물이 적법한 저작물이 아니고, 특히 유사한 부분의 경우는 독창성이 없는 부분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상대방으로서는 원 저작물이 창작 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다른 저작물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하여 왔던 코드와 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원 저작물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것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관용구'이므로 독창성이 없다는 주장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이런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원 저작물이 창작되기 전에 그와 유사한 창작적인 요소가 구전가요에 있다거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악에 이미 있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라는 선율이 이미 다른 가요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 부분의 주장이 관련 증거자료와 이루어져 실제 상대방이 승소한 사례도 있다.

이후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라는 부분은 원 저작물이 대중에 많이 노출되었고 나아가 결과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로서는 원 저작물에의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의 결과로 유사하다는 점은 '의거'라는 요소를 사실상 추정하게 이끌어 줄 것이다. 이에 상대방으로서는 원 저작물을 접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면 도움이 된다. 장기 해외체류 내지 병원 입원 내지 군복무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에 대한 반박은 그리 쉬운 부분은 겠지만...

그 다음 '실질적 유사성'에서는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 영역에서의 유사성이 중요하다. 참고로 악기 구성이나 음악형식 등은 비 창작적인 일종의 아이디어로 본다. 창작적인 요소, 즉 비교를 해야 할 부분은 멜로디, 가사, 리듬 등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영역에서 유사점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침해라고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시각은 일반적인 수요자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 유사성의 정도 부분은 양과 질의 측면에서 모두 분석·판단될 것이다. 즉 유사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 정도인지도 중요하고 나아가 유사한 부분이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역시 중요하다. 클라이 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여부, 그리고 그 음악저작물의 전체적인 감상에서 느끼는 정도가 중요할 것이기 떄문이다. 음악저작물로서는 가락, 화음 및 리듬의 각 부분에서 세밀한 양적 및 질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상대방으로서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코드 등이 실제 다른 작사. 작곡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이들 코드 등이 공중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곡의 악보 등을 제출하여 실제로 그 유사한 증거 자료를 현출하여야 할 것이다.

아시다 시피 음악저작물에서의 저작권 침해 판단은 그리 간단한 부분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음악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주장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대로 수집·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음악이 더욱 더 디지털화되어 감에 따라 일반인들도 온라인 상의 이용 등의 저작권침해 문제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음악 저작물을 감상하기 위하여 일시적 복제의 경우는 사적사용으로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이라도 다운로드의 경우는 당연히 저작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인들 역시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기본이해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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