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1호로 지정돼 대기업 서점의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 각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적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오는 2024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을 제외하곤 신규 출점이 연간 1개로 제한되며, 사업 인수 및 개시, 확장도 금지된다.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으로,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 모든 면에서 영세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으로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이 발생해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5년 63개였던 대기업 서점은 지난해 105개로 큰 폭으로 느는 추세다.
위원회는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 진출 예외사항을 뒀다. 우선,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의 경우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이면 대기업이라도 진출하도록 허용했다.또 기존 서점 폐업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 또는 반경 2㎞ 이내)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경우 주요 취급 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해 신규 출점이 허용된 경우라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전문 중견기업 서점은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신규 출점 시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이행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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