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납품사에 할인분 일정보상 공정위 지침개정 앞두고 초긴장 현실화땐 세일 자체 없어질수도
백화점 정기세일 행사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소비자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판촉 행사와 관련한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백화점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공정위 방안대로 지침이 개정될 경우 백화점의 정기세일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심사지침 개정안의 골자는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정상 가격이 1만원인 제품을 20% 할인하는 세일을 할 경우, 백화점은 납품업체에 할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00원을 줘야 한다.
이는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기세일 등의 행사를 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할인에 따른 손실이나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주요 백화점들은 납품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할인 가격의 50%를 부담하도록 한 지침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정기세일 자체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공정위 지침 개정안대로 할인 비용의 50%를 분담할 경우, 해당 백화점의 영업이익 감소율은 25%에 달하는 반면 아예 할인행사 자체를 안 하게 될 경우 영업이익 감소율은 7∼8%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히려 백화점 업계가 영업이익 급감을 우려해 1년에 4∼5차례 해오던 정기세일을 없앨 경우 독자적인 홍보·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민관 주도로 매년 시행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나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국가적 세일 행사의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이런 행사에 주요 백화점들이 과도한 할인 비용 분담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불참할 경우 행사는 온라인 업체와 전통시장 중심의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