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 매매사업자에 일괄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한다.

시가 9억원을 넘어서는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차입금이 과도한 의심 주택거래 1200건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4구 외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이 집중 조사 지역이다.

국토교통부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 LTV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에 대해 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개인사업자 대상 LTV 규제를 매매업자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별도의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를 각각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도 제동을 건다.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회사의 전세보증은 제외된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서울보증에서 더 비싼 보증료를 지불하고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합동으로는 대출 관련 이상거래를 조사한다.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 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1세가 36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보증금 7억원을 포함해 33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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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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