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폐지된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들이 전원 복귀해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민생범죄를 담당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1일 이 같은 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등 '검찰권 행사방식' 개선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검찰권 행사방식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대검 개선안은 즉시 개선안과 추후 추진안으로 구분된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나머지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폐지된다. 또 외부 파견 검사들을 전원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한다. 민생 범죄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대검은 또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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