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한국감정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전철역사, 차량기지 및 환기구 등 지상구간 33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으로부터 서울시 여의도까지 지하 40m이하 대심도에 건설되는 복선전철로,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시속 최대 110㎞ 운행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르면 12월부터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 지하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은 별도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보상 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보상계획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공고 기간내에 한국감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공고가 끝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9일 안산시청에서 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오랜 기간 지체되어 온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며 "토지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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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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