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교통공사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서울시가 부적정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친인척은 모두 192명이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전체 1천285명 가운데 약 15%가 공사 직원과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였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업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즉각 반박하며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감사원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을 뿐,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입장문 및 설명자료를 통해 "일반직 전환 대상자 1천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으나 이들에게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작년 국감에서 제기된 중대하고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 비리, 고용세습, 부당한 채용 등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반직 전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채용이 이루어진 업무는 대체로 야간 정비 등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아니며, 지원미달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일반직 전환자 중 친인척 비율 14.9%는 이번에 함께 감사를 받은 인천공항공사의 33.3%, 한전KPS의 16.3%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해임을 권고 받은 것에 대해서도 "시는 입장이 다르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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