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체결한 16번째 FTA
니카라과·온두라스 첫 테이프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를 시작으로 10월 1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 상호 통보를 마친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협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등 나머지 3개 국가는 절차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두번째 달 1일에 FTA가 발효한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다.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대륙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협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 외에도 화장품,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중미 시장 진출 길이 개방돼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돼 국내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한-중미 FTA 발효와 FTA를 활용한 수출 유망품목' 보고서에서 한·중미 FTA로 한국은 수입액 기준 98∼100%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중미 5개국은 93∼9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돼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의 중미 5개국 수출액은 25억3000만 달러였다. 한국 수출액이 현지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가공음료, 타이어, 축전지 등의 중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모든 협정상 의무에서 제외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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