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초과 고수익 '현미경 조사'
국내 유튜버들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인천국제1인미디어페스티벌에서 관객들 앞에서 방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유튜버들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인천국제1인미디어페스티벌에서 관객들 앞에서 방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유명 유튜버가 연간 수백억원을 버는데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유튜버 등 온라인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1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보통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만 달러'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와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에 소속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세입 확충을 위해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등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 방안을 담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비과세·감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국내원천소득 과세 개선,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등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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