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 7월 11일 B 자동차 렌터카업체와 48개월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임대차 계약을 다 채우기도 전인 2018년 11월 20일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B사는 계약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차량을 회수했다. 유가족에게는 계약 임대보증금 1232만원 중 위약금 106만259원과 차량손상 면책금 10만원을 공제한 후 미사용대여료 3만7900원을 더한 1119만7641원을 환급했다. 계약기간 동안 목숨을 잃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해지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위약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B업체가 위약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렌터카업체는 분쟁조정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당시 계약해제 및 해지,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을 포함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했고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렌터카업체 계약 약관에는 임차인의 사망을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고 아무런 통지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중도해지수수료 산식에 따라 위약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B사의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사망했고 통상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 사망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렌터카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해지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위약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B업체가 위약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렌터카업체는 분쟁조정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당시 계약해제 및 해지,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을 포함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했고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렌터카업체 계약 약관에는 임차인의 사망을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고 아무런 통지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중도해지수수료 산식에 따라 위약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B사의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사망했고 통상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 사망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렌터카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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