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개선된 시정안 제출하면 재심의"
국내 통신사에 광고비 부당전가 등의 혐의

국내 통신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에 동의의결 신청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과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애플 코리아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의해 수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청인(애플코리아)이 제시한 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단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개선안이 제출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일종의 자진 시정 조치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이나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해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뒤 시정조치를 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애플이 국내 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광고비와 수리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며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전원회의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의하는 전원회의는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최종 수위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서부터 올해 1월, 3월에 등 총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애플은 지난 6월 애플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애플의 동의의결이 수용된다면 일종의 '합의'와 같은 방식으로 공정위와의 다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다. 애플은 수백억원대에 추정되는 과징금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과 비슷하게 만들어둔 전 세계의 자사의 영업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제재 조치를 부과하게 되면, 다른 나라 경쟁당국도 이를 선례로 삼아 애플의 광고비 전략 등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위에서 진행하는 사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공정하게 대하겠다"며 "피심인 또는 신청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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