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당첨자 적발, 3년 동안 1632건 아파트 부정청약을 근절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청약기회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청약 당첨자를 수시로 조사하고, 적발되면 최소 10년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아파트 당첨자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청약자가 1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청약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당첨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가 현금 등으로 대리계약해 부정이 의심되는 제3자 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2017~2018년 분양한 282개단지(3만1741세대) 임신진단서를 확인한 결과 위조 4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약당첨을 방지할 수 있게 분양 아파트 딩첨자에 대한 수시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고의적 부정청약 당첨자는 다시 청약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정청약적발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창을 운영하고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