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중 절반가량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에게 쏠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가운데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원(40.0%)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원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1.6배 늘었고, 증여 재산액은 2015년 2206억원에서 2017년 411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원 이하가 1339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이어 1억~3억원 630건, 3억~5억원 191건, 5억~10억원 117건 순이었다. 2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사례도 있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457억원(18.1%), 유가증권 831억원(20.2%), 토지 745억원(18.1%), 건물 476억원(11.6%)이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 재산은 2025억원으로, 강남 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 중 44%를 차지했다. 증여 건수는 1028건(49.2%)이었다.

강남 3구에서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에 대한 증여는 2017년에 총 26건으로, 증여액은 34억원대였다.

심기준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의 증여는 40% 수준"이라며 "주택 가격과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다"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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