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6% 감소한 348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급감했다. 부상자도 5480명으로 36%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석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5.3% 감소했다. 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652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5333건이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하고 있지만 사제 음주측정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일부 운전자가 있다"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사제 측정기를 사용하다간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운전문화 개선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