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7일부터 스마트폰의 QR코드 스캐너를 이용해 특허공보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QR코드는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사용하는 2차원 바코드다. 그동안 산업재산권 공보 내용을 확인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 접속해 별도의 검색조건을 입력해야 했다.
QR코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스캔만으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공보 및 각종 행정 정보 등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으며, 공보 발행 이후 변경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또 QR코드에 연결된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면 연결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협력해 끊기지 않는 주소인 'DOI' 주소 체계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DOI는 홈페이지 내 콘텐츠 주소가 바뀌더라도 변경된 주소를 관리해 해당 콘텐츠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는 인터넷 주소체계이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4월 특허 등록증과 특허청 발행 간행물에 QR코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특허, 실용신안부터 우선적으로 QR코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이번에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 제공하게 된다. 키프리스에 있는 QR코드를 복사해 제품에 부착하면 제품 사용자들은 관련 권리 내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특허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