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활성화 대책 발표
데이터 1MB 2.95원으로 낮춰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도

서울 시내의 한 알뜰폰 판매점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알뜰폰 판매점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 대가 인하, 5G 알뜰폰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현재 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이통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저렴하고 다양한 이통요금제 출시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있지만, 가입자 이탈,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지난해 말 출범)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 대가를 납부) 도매 대가를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지난해(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LTE 요금제 도매제공 추가 및 수익배분 대가도 인하한다. 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인 도매제공 방식은 SK텔레콤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SK텔레콤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 대가는 낮춘다. 수익 배분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요금제 가격의 일정비율을 이통사에 도매 대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또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 제공한다, 도매 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이다. 기존에 도매 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50%로 1.5%p 낮췄다.

5G 알뜰폰 상품도 나올 전망이다. 5G의 경우, 연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또한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는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도 연장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시적으로 제도가 일몰됐지만,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과 변함없이 도매제공을 지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이 다음 달 중 LG유플러스 망을 이용, 5G와 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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