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정부·정치권에 재검토 요구
대한상의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사진은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소비자들.    이마트 제공
대한상의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사진은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소비자들. 이마트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형마트의 실적 부진 원인이 지나친 규제에 따른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23일 발간한 '대규모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대규모점포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최근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대규모점포 규제로 대형마트와 SSM(슈퍼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규제 재검토 요청의 이유로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대형마트 점포 수도 주요 3사를 기준으로 감소세를 돌아섰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고 점포 수 감소세도 멈췄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시장 구조가 '온라인-오프라인' 경쟁으로 바뀐 것도 규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다.

보고서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이상 대형파트나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측은 대한상의 요청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철폐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도 "지금은 대형마트와 식자재 마트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더 확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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