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높아져 자격 박탈
서울·경기, 탈락자 60% 몰려
"실제 반영前 충분한 검토 필요"



전국 토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올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노인 수가 1만5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상승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본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1만5920명이 연금 수급 지위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 공시지가는 9.42%, 개별 공시지가는 7.94%, 표준 단독주택 9.13%, 개별 단독주택 6.97%, 공동주택가격 5.23% 등으로 공시가가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고, 이어 경기(3016명) 경북(860명) 경남(808명) 제주(631명) 대구(547명) 전남(539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2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 탈락자의 60% 이상이 몰렸다. 서울에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높은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탈락자가 많았다. 경기도에선 분당(591명)이 가장 많았고, 대구는 수성구(192명), 광주는 남구(95명)가 많았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예상치 못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 전까지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2017년 5만370가구에서 2019년 28만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재산세가 2017년 317억3678만원에서 2019년 2747억8000여만원으로 8.7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의 토지, 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며 세부담 상한선(30%)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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