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23일부터 2개월간 휴면공제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친다. 새마을금고는 198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예금자보호를 도입한 금융권이다.
이번 캠페인 대상은 만기 또는 해지된 공제환급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에 대한 환급금이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3200여개 점포의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휴면공제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9010) 또는 새마을금고홈페이지(www.kfcc.co.kr)와 금융소비자정보포털(www.fss.or.kr 금감원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휴면공제금 보유고객들이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면공제금 환급 제도를 모르는 고객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휴면공제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