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본 전범기업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의 금융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계약에서 일본 전범기업 등을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회의원(무소속)이 조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4차례 보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등 총 4건의 해상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료로 7047만2400원을 지불했다.
미쓰이와 스미토모는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전범기업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두 기업은 패전 이후 미군정청에 의해 전범기업으로 분류돼 해산됐으나, 우회 방식으로 재건 한 이후에도 전쟁범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 배상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손 의원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은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면서 "국가·공공기관의 계약에 일본 전범기업 등을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는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수의계약을 통해 맺은 게 아니다"라면서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하다 보니 가장 저렴한 보험상품을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