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처음 나왔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더 어려워지고, 기업의 가상통화 회계 처리나 정부의 가상통화 과세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기존 IFRS에 가상통화 관련 규정이 없어 각국이 혼란을 겪어온 만큼 기존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아니면 아예 새 기준서를 제정할지 등을 두고 수차례 회의와 잠정결정,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IFRS 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해석위 판단이다.
대신 IFRS해석위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통화 활용과 제도권 편입에 적극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는 등 국가 간 인식 차가 컸다.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IFRS해석위원회 판단으로 국내에서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반해 가상통화의 회계처리를 놓고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은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IFRS 적용 의무 대상인 국내 상장사들은 앞으로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IFRS 대신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에 부가세를 매기는 나라가 거의 없고 이중과세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소득세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해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등 세부 사항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이에 따라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더 어려워지고, 기업의 가상통화 회계 처리나 정부의 가상통화 과세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IFRS 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해석위 판단이다.
대신 IFRS해석위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통화 활용과 제도권 편입에 적극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는 등 국가 간 인식 차가 컸다.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IFRS해석위원회 판단으로 국내에서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반해 가상통화의 회계처리를 놓고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은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IFRS 적용 의무 대상인 국내 상장사들은 앞으로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IFRS 대신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에 부가세를 매기는 나라가 거의 없고 이중과세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소득세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해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등 세부 사항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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