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 주택을 속여 계약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23일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등록임대사업자(집주인)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지키면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빌라 수백채를 갭투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세입자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입혀도 임대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의원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세입자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는 집주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환수하는 조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보증금 현황 정보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깡통 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주택의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에선 정확한 정보가 생략되는 관행이 여전한 데다 작정하고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도 임차인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한다면 깡통 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집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등 깡통 전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집주인의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공인중개업소 전경.<연합뉴스>
집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등 깡통 전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집주인의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공인중개업소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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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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