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23일 "류 교수의 강좌 운영 적절성 여부에 대한 윤리인권위원회의 공식 조사를 19일 개시했다"며 "교무처는 류 교수의 해당 교과목 강의 중단 조치를 우선 단행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학생들과 일제강점기 관련 강의 내용을 논의하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매춘부와 과거 위안부를 동급으로 보는 것인가'라는 학생 질문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류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식민지 시대는 물론 오늘날 한국, 전 세계 어디에도 매춘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매춘에 여성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가난 때문에 '자의 반타의 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 교수는 또 "강의실에서 한 발언을 맥락 없이 비틀면 명예훼손 문제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학생회와 대학 당국의 대처를 보면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렸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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