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영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 정지가처분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심문 기일을 앞두고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진영은 뮤직K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에 돌입했다.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홍진영은 6월 초 하복부 염증이 심해져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지만 소속사에서 일정을 강행했고, 수익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뮤직K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