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법무부 장관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관 같은 정무직 국무위원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신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이 결정된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만약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그 즉시 직무를 내려놓아 공정한 법치주의가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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