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같은 정무직 국무위원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신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이 결정된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만약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그 즉시 직무를 내려놓아 공정한 법치주의가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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