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 등 219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1인당 40억원 넘게 보유한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해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72명,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대 이하 부자 147명이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2000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이며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의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원이다. 특히 이중 무직은 16명, 학생·미취학자는 13명에 달했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작년 7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역시 배 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형식을 통해 회사 자산을 교묘히 빼돌리거나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사주일가가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해 끼워넣기 거래를 함으로써 이른바 '통행세'를 걷거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 유형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미성년자 등 자녀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세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Tunneling)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땅굴파기는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사주일가 등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뜻의 경제용어다.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주의 탈세 행각도 드러났다. 협력업체와 거래 전 단계에 사주 자녀의 법인을 끼워 넣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통행세를 제공한 기업도 적발됐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역세권에 있는 '꼬마빌딩'을 3살배기 손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는 식으로 편법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이준호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219명에 대해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준호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219명에 대해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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