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3㎡당 분양가 1228만원
새 아파트 상승률 서울보다 높아
염주 더샵, 평균경쟁률 88 대 1
단일단지 청약자수도 경신 과열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부동산 규제를 피한 일명 '무풍지대'의 부동산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포스코건설이 광주광역시에 15년 만에 분양한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의 모습. 포스코건설 제공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부동산 규제를 피한 일명 '무풍지대'의 부동산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포스코건설이 광주광역시에 15년 만에 분양한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의 모습. 포스코건설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이른바 '대·대·광(대전·대구·광주)' 등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의 투자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대전, 대구와 함께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최근 1년 사이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보다 더 높았으며, 단일단지 청약자 수도 경신하는 등 점점 과열되는 조짐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광역시에 분양된 새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227만93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분양가(968만550원)과 비교하면 26.79% 오른 수준으로, 같은기간 서울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20.23%)보다 5% 포인트 이상 높았다.

최근 지방광역시 새 아파트 분양가 1위 자리를 대구광역시에 내준 부산광역시의 새 아파트 분양가도 턱밑까지 추격했다.

8월 부산에 분양된 새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297만2300원으로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며 1년 전(1310만7600원)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에도 새 아파트 청약열기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이달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는 1순위 접수 결과 497가구 모집에 총 4만3890명이 접수하며 평균 88.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포스코건설이 광주에서 15년만에 분양하는 '더샵' 단지로,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라는 희소성까지 더해지며 흥행몰이를 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를 시작한 이래 단일단지로는 최다 청약자 수를 기록하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곳으로 1순위 청약조건과 대출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전매제한기간도 6개월로 짧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투자수요도 상당수 몰리는 분위기다.

건설사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는 "광주광역시 부동산 투자열기가 인근 전남·전북지역까지 번지는 분위기"라며 "청약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실수요만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분양단지 청약결과를 살펴봐도 '불패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7월 제일건설이 분양한 광주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509가구 모집에 2만7821명이 몰리며 평균 54.6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광주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8월, 18.78대 1), 광주광역시 모아엘가 더수완(7월, 45.31대 1), 광주 화정동 골드클래스(8월, 13.03대 1), 빌리브 트레비체(6월, 5.17대 1), 어등산한양수자인테라스플러스(6월, 6.85대 1) 등 최근 분양단지들도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은 최근 분양단지일수록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에서 1순위 마감률 100%를 기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세종시, 대전광역시 등 3곳이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상반기 역시 1순위 마감률이 100%에 달할 정도로 청약열기가 뜨거운 지역이지만 올해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광산구·남구·서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 외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 중 가장 강도가 낮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으로는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인 지역 중 최근 2개월 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정국 평균이하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광역시가 부동산 청약열기로 규제가 적용됐던 전례와 비교하면, 같은 지방 광역시인 대구나 대전, 광주 등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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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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