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변동금리 등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이던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차등화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골자의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변동금리·고정금리대출 등 대출 종류별로 금융사가 입는 손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부터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 부과기간은 은행과 같은 수준인 최대 3년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1000만원 신용대출(변동금리)을 받은 차주가 1년 뒤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기존 2%에서 1.5%, 부과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선된다. 대출자 부담액은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업권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또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대출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은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종료 안내 문자를 보내야 한다.

부동산담보신탁·근저당권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냈던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도 11월부터 저축은행이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담보신탁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저축은행이 채권보전과 채무불이행 시 채권회수 측면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고, 상호금융권과 은행권은 금융기관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업권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7월 예·적금 중도해지율과 만기 후 이율이 불합리하게 낮은 관행을 개선해 기간에 따라 이율을 높였다. 지난 4월엔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시 계좌 잔액 전체에 연체 이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고쳐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금융감독원이 개선했거나 개선을 추진 중인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여·수신 관행.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개선했거나 개선을 추진 중인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여·수신 관행.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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