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올해 3월 항공산업에 진출한 신생 항공사들이 예기치 못한 난기류를 만났다 '기사회생'했다. 에어프레미아가 대표 변경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면허 신청을 받았고, 에어로케이는 최근 대표 연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 유지의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국토부는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자 변경에 따라 다시 제출한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를 표방한 신생 항공사로, 2020년 하반기 인천을 기점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세워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면허취득 한 달 만에 대표자를 김종철 전 대표에서 심세영·심주엽 공동대표로 변경하며 난기류를 만났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 유지의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이에 따른 경영상 문제가 없는지 신규 면허심사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변경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특히 초기 투자가 중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대표가 변경되면 자본과 인력 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부 TF(태스크포스), 교통연구원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법률·회계 자문, 등 절차를 거친 결과 변경면허 발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에어프레미아를 두고 일각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도 엄격히 면허관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에어프레미아와 같은 시기에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도 최근 강병호 대표이사를 연임하며 불거졌던 대표 교체설을 일축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에어로케이 투자자 측이 강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면서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럴 경우 에어프레미아와 마찬가지로 변경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연임을 확정한 에어로케이는 조만간 AOC(운항증명) 신청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에어로케이 측 역시 "추석 전후로 AOC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