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는 대답듣고 자리 떠나
보호조치 미비 9000만원 배상
경찰이 길에 쓰러진 취객에게 물었다. "괜찮아요?"
취객이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이 그냥 떠났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취객이 그만 숨지고 말았다. 경찰이 잘못을 했을까?
경찰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가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실제 사건은 강원도 횡성에서 지난해 3월 22일 밤 일어났다.
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두 차례 받고 각각 출동했다.
처음에는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발견 데리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떠났다.
그런데 A 씨는 일어나지는 못하고 건물 ATM 출입문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다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해서는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을 열고 A 씨에게 "괜찮아요?"라고 물어본 다음 현장을 떠났다.
이튿날 A 씨는 건물 계단 아래 누운 상태로 발견돼 병원이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경찰들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월 밤낮 기온차를 고려할 때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었다"며 "경찰은 보호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과실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봤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보호조치 미비 9000만원 배상
경찰이 길에 쓰러진 취객에게 물었다. "괜찮아요?"
취객이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이 그냥 떠났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취객이 그만 숨지고 말았다. 경찰이 잘못을 했을까?
경찰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가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두 차례 받고 각각 출동했다.
처음에는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발견 데리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떠났다.
그런데 A 씨는 일어나지는 못하고 건물 ATM 출입문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다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해서는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을 열고 A 씨에게 "괜찮아요?"라고 물어본 다음 현장을 떠났다.
이튿날 A 씨는 건물 계단 아래 누운 상태로 발견돼 병원이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경찰들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월 밤낮 기온차를 고려할 때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었다"며 "경찰은 보호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과실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봤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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