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소 재직기간 3년→2년 단축"
Ⅰ유형, 의무재직 기업 범위 확대

앞으로 보다 많은 후(後)학습자들이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의무재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며 최소 재직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을 17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일반대학은 3학년 이상, 전문대학은 2학년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고졸 직장인으로서 성인이 된 다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등록금의 절반 또는 100%를 지원한다.

올해 2학기부터 Ⅱ유형의 신청 요건이 기업 재직 기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재직 기관의 범위가 기존 중소·중견기업 외에도 비영리기관과 대기업이 추가된다. 다만 비영리기관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학생은 등록금이 50%만 지원한다.

Ⅰ유형의 경우 장학생이 졸업 후 의무재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생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되므로 취업 준비의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면서 "중견기업 입장에서도 기존에 희망사다리 장학생을 뽑지 못 했던 기업들이 인력 수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에 대한 내년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Ⅰ유형 예산은 올해 280억8000만원에서 내년에는 458억8000만원으로 63.4%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3600명에서 6200명 규모로 확대된다.

Ⅱ 유형 예산은 576억원에서 내년에 약 385억30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지원 대상은 9000명에서 1만1200명으로 증가한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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