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임박
SKB - 티브로드 간 합병심사는
이통시장 지배력 전이가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재가하면서, 유료방송 M&A(기업 인수및 합병)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 추석 전후에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건과 관련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심사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상반기부터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간 M&A 인가 신청서가 제출됐지만, 관련부처 수장이 공석이되면서, 인가심사 작업이 차일피일 지체됐다.

현재 유료방송 M&A 심사는 공정경쟁 상황을 평가하는 공정위 주도로 진행 중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와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지분 인수대상인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M&A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의 심사와 승인만 거치면 된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의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기업결합 심사 보고서 발송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를 비롯해 관련부처 수장이 최종 임명되면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M&A 심사보고서 채택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 주 공정위의 유료방송 M&A 심사 결론이 이미 나왔으며, 조만간 공정위에서 LG유플러스에 보고서를 발송할 것이라는 소문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정위는 이미 3월 15일부터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M&A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갔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 심사는 5월 9일부터 본격화돼 LG유플러스-CJ헬로의 경우보다 심사 결과 도출이 늦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해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120일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하지만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문제는 인가조건이다. 시장에서는 두 업체의 M&A 인가는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CJ헬로간 M&A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가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의 헬로모바일을 그대로 인수할 경우,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구도가 한순간에 와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독행기업' 소멸에 따라, 알뜰폰 경쟁구도가 와해되고 시장이 탄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건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와 유료방송사 간 M&A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김상조 전 공정위장이 통신사와 케이블TV 간 M&A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고, 특히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사업자간 빅딜을 막을 이유도 없다.

특히 최근 공정위가 국내 최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옥수수-푹'의 결합을 승인한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유료방송 M&A에서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란 분위기다.

옥수수와 푹 통합법인인 '웨이브'(WAVVE)는 오는 18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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