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시장 진출 문턱을 넘은 신생 항공사들이 이륙전부터 '난기류'에 휩싸였다. 사업 본격화를 위한 운항증명(AOC) 신청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업체는 제출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일각에선 국토교통부가 면허 발급 조건으로 1년 내 AOC 신청을 내건 만큼 남은 반년가량의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개사는 내년 3월까지 AOC 신청 등 조건부로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받았다. 이날까지 AOC 신청을 한 곳은 플라이강원 단 한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면허 발급 신청 4번 만에 면허 발급을 받았다"며 "3월 면허 발급을 받은 이후 곧바로 4월 AOC 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와 달리 수차례 면허 발급을 추진해왔던 만큼 이전부터 AOC까지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에어로케이는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AOC 신청 시기를 조율 중이다. 3월 면허 발급 당시 강병호 대표이사의 임기가 5월 중순 끝나면서, AOC 발급을 위해서는 변경된 대표이사를 기재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에어로케이가 현재 대표이사 변경 면허 심사를 받고 있는 에어프레미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면허 신규 발급 3개 항공사 대표에 이번 면허 발급이 '조건부'임을 강조한 후 대표이사 교체 등을 주목하겠다며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한다면 면허 취소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추석 전후로 AOC를 신청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내년 1월 말에나 제출할 계획이다. 50시간 시험비행 등이 포함된 만큼 항공기 도입이 이뤄져야 AOC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과거 밝혔던 대로 내년 1월 기단 확보가 되면 AOC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국토부가 사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회사에 따르면 가장 최근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한 시기는 9월 초다. 애초 8월 중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추가 자료 요청 등을 이유로 미룬 상태다. 국토부의 결정이 회사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AOC를 신청한다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며 "반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항공산업 특성 상 들여다 볼 사안이 여럿 있기에 길지도 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