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육기관 경록이 세계 각국의 공인중개사 복비(부동산 매매중개수수료)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의 복비 상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경록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복비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매매가의 6~7%이며, 이는 최대 0.9%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 복비의 6배가 넘는다. 미국 공인중개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당사자 한 측을 대리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서 실제 수령하는 복비를 3%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보다 최소 2~3배 이상은 많은 복비를 수령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8%까지, 영국은 7%까지, 스위스는 5%까지 복비를 받는 등 선진국 모두 미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경록은 평균 매매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경록이 지난 Wall Street Journal 자료(2015) 등을 인용해 32개국의 복비를 분석한 결과 일본 6%, 이탈리아 5%, 독일 4%, 벨기에 3%, 중국 3.5%, 홍콩 2%, 필란드 3%, 멕시코 7.5%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32개국에서 부동산매매 시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실제 수령하는 중개수수료의 평균치는 매매가의 약 3%인 것으로 조사돼,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수령하는 복비보다 최소 2~3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덧붙여 복비를 1% 이하인 0.9% 정도로 제한하는 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을 포함해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록 관계자는 "고가자산의 알선업무일수록 수십 명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공인중개사가 축적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고가자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투명하고 안정된 부동산거래와 공인중개사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근대화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의 업무역량이나 업무 난이도가 후진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전혀 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매우 불편한 현실"이라고 평했다.

이어 "또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정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부동산 매매, 임대 시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유도해 음성적인 매매거래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정책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필요한 경우에 그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록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임대관리사, 공경매과정 등의 자격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해 '한국 부동산교육의 모태'로 불리는 62년 전통의 부동산교육기관이다. 이곳은 학문적, 실무적으로 권위 있고 충실한 교재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활동으로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제고할 수 있게 이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 수험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에도 임대관리와 공경매 분야에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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