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 2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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