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조 후보자 가족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던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 명의로 9억5000만원, 두 자녀 명의로 각각 5000만원씩 투자금이 들어갔다. 또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와 그의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000만원을 투자해 총 14억 원이 조성됐다.
이 펀드는 지난 2017년 8월 운용 자산의 98.5%인 13억8000만원을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경영권을 인수했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7년 8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4곳에 177건을 납품해 점멸기 2656대를 판매했고, 회사 매출은 2017년 17억6000만원에서 2018년 30억6400만원으로 68% 급증했다.
그러나 펀드를 통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자금은 이 회사로 들어온 이후 대부분 다시 코링크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진 정황을 검찰이 잡고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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