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임금 2% 인상, 오전 8시∼오후 5시 근무제 합의
작년 30년만에 대규모 노조 재출범 후 첫 타결 의미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6.1%가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총원 6천485명 가운데 6330명이 참여해 5449명이 찬성했고 881명이 반대했다.

투표율은 97.6%, 찬성률은 86.1%다. 이번 협상 타결은 약 30년 만인 지난해 대규모 노동조합이 다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임금 2.0% 인상을 담고 있다.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합의안에 담았다.김양혁기자 mj@dt.co.kr



포스코 서울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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