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관련 하위 법령들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와 관련한 법령들이다. 기업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 제고, 공시 및 출자와 관련한 규제 강화, 일감몰아주기 감시감독 강화, 공적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등이 포함된다.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와 지배주주 독단을 막는 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부작용이 누누이 지적돼왔다. 사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자칫 특정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지금은 우리경제가 극심한 침체국면에 있다. 올해 2% 성장은 이미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한탄도 나온다. 경제주체인 기업이 열심히 뛰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법령 개정들은 하나같이 기업에 또 다른 관리 과제를 안기는 것들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기업 투자의욕을 살리는 일이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가 한숨을 돌린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 정부의 반(反)시장적 정책들은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최저임금 과격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정책은 역효과만 내고 있다. 1분위 소득은 정체되고 올 상반기 제조업 일자리는 10만3000개나 줄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 정체와 강성노조의 무리한 기득권 지키기가 그 중심에 있다. '공정경제'보다 더 급한 것이 '노동개혁'이란 의미다. 그러나 친노조 정부는 노동개혁은 입도 벙긋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외면하고 기업경영인들에 대해서만 정의와 투명성, 공정을 외친다. 기업인들은 자신들에게 공정하게 대해달라는 요구는커녕 제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만은 뒤로 미뤄달라고 호소한다. 경제가 쪼그라드는 디플레이션 위험에까지 노출된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는 유예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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