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한 것은 압력행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후보자가 (총장과) 통화한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 발행 명의인인 최 총장이 발행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반박하려면 뚜렷한 증거를 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여 위원장은 "(후보자 측이)근거를 대는 대신 조 후보자의 부인이 총장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어학원에 위임해줬다고 발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증언대 설 경우 위증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문제 삼았다. 여 위원장은 특히 "후보자가 부인과 총장의 통화 말미에 바꿔서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안된다"면서 "통화내용도 부인이 억울해하니 사실조사를 해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 자체도 부탁이 된다. 말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 위원장은 또 조 후보자가 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근거가 미흡하다고 따져 물었다. 여 위원장은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고 청문회까지 하는 이유가 본인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확신 때문"이라며 "그러나 후보자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보면 새로울 것도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미 국회에 와 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다"고 조 후보자의 역할에 의문을 드러냈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을 한다면)검찰의 수사독립성, 정치중립성, 이걸 지키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검찰이 수사하는데 정치권이 왈가왈부 하면 안된다. 후보자 검찰수사에 청와대와 총리, 장관, 집권여당이 대거 나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국회 와 있고, 최종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몫"이라며 "그와 동시에 법안 통과 전후로 법무부의 몫도 있다. 합의안 취지에 맞게 수사기소 실무가 이뤄지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조정하고, 법안 통과 후에는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저보다 많은 능력 훌륭한 도덕성 가진 후보자가 있을 것이다. 저만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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